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박정준 노무사의 노동상담 – 직장내 괴롭힘과 부당해고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박정준 노무사의 노동상담 – 직장내 괴롭힘과 부당해고
  • 시사안성
  • 승인 2024.02.06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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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시사안성에서 매주 화요일 “박정준 노무사의 노동상담”을 연재한다. 박정준 노무사는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자문 노무사로 해고, 징계, 차별, 산재 등 노동상담을 한다.
상담은 내방 상담이 원칙이고 문의전화는 031-692-3064(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로 하면 된다.
박정준 노무사
박정준 노무사

Q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생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재직기간은 3년 정도 되는데요. 회사에서 사직을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직서 작성을 계속 거부했는데, 회사는 저를 영업보조 업무로 바꾸면서, 회사생활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표가 제게 폭언을 하고, 영업보조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도 제공하지 않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습니다.

견디다 못해 저는 대표가 내미는 사직서에 서명하고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A. 근로기준법23조 제1항는 제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직장에서의 괴롭힘 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직서를 그대로 제출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사직서를 노동자 본인이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것은 해고가 아니라 말 그대로 사직했다고 보는 경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노동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고, 사직은 노동자가 일방적으로 노동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서는 사직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 사직서를 제출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그 사직서 제출이 내 뜻이 아니라 억지로 제출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대법원은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처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96. 7. 30. 선고 957765 판결, 1997. 8. 29. 선고 9712006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말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16059 판결 참조)고 하여(대법원 2000. 4. 25. 선고 9934475 판결)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비진의 의사표시 여부를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사직 의사가 없음에도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아 서울행정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고 하여 바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가 사직 강요를 하는 경우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시고, 회사의 사직 강요, 폭언 등 증거를 수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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