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호섭 시의원, 안성시 어르신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국민의힘 최호섭 시의원, 안성시 어르신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4.02.01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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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섭 시의원
최호섭 시의원

안성시의회 최호섭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29일에 어르신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호섭 시의원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노인이라는 명칭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안성시에 거주하는 어르신 예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65세 이상 안성시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이 조례안은 송근홍 안성시 노인회장님과의 면담을 통해 노인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만들어졌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노인이라는 명칭을 어르신이라는 명칭으로 대체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어르신 예우에 관한 사업을 규정하고, 이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어르신 예우에 관한 사업으로는 대체 명칭 확산을 위한 홍보사업, 어르신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어르신 디지털 정보화 교육사업 등이 포함된다.

이 조례안과 관련해 최호섭 시의원은 원시연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금년(2024)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에 도달하고 2025년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OECD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0.4%OECD회원국 평균보다 3배가량 높은 수치를 보인다. 이는 결국 증가하는 노인 인구에 비하여 노인의 경제력은 상대적으로 하락하여 노인복지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노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 제고하여 관내 거주하는 노년층에 대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선배 시민으로서의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조례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최호섭 시의원은 "어르신은 우리 사회의 귀중한 자산이며, 존경과 사랑을 받아야 한다"라며 "이 조례안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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