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박정준 노무사의 노동상담 – 2024년 변경되는 노동법 들여다 보기(2)
신년특집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박정준 노무사의 노동상담 – 2024년 변경되는 노동법 들여다 보기(2)
  • 시사안성
  • 승인 2024.01.30 0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안성에서 매주 화요일 “박정준 노무사의 노동상담”을 연재한다. 박정준 노무사는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자문 노무사로 해고, 징계, 차별, 산재 등 노동상담을 한다.
상담은 내방 상담이 원칙이고 문의전화는 031-692-3064(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로 하면 된다.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신년특집으로 2024년 변경되는 노동법에 대해 설명한다.
박정준 노무사
박정준 노무사

Q. 근로기준법 같은 노동법들은 매년 빠르게 변경되는 것 같아요. 2024년에도 변경되는 노동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제도들이 변경되는지 궁금합니다.

 

A. 저번주에 이어서 2024년 변경되는 노동관계법령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주로 임금과 관련되는 내용이었다면, 이번주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전면적으로 확대 됩니다. 물론 현재 정치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여야 한다는 입장과 도입되어야 하는 입장이 엇갈려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논의를 지속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1.1.26. 법 제정 당시 중대재해처벌법은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50명 미만인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사업장은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여 유예 규정을 두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한 결과 그대로 시행된다고 결정되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도입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한 특징은 사업장 내에서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이 구축되고 이행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경영방침을 하여 안전전담조직을 구축하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는 위험성평가로 대체할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이후 개선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예산을 편성하고, 노동자들이 참여할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비용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안전보건공단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은 무료로 300인 미만 사업장은 실비정도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사업장은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건설노동자와 관련해서 전자카드제가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 됩니다. 건설노동자 퇴직공제금 신고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건설공제금은 사업주가 1년 미만의 건설 일용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 하루에 6,500원의 퇴직공제금을 적립받을수 있습니다. 노동자는 252일 이상 퇴직공제금을 적립하고,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하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퇴직공제금을 받을수 있고,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으로 만 65세 이상이거나 사망한 경우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화장실 설치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까지는 단순히 현장에서 300m 이내 설치하고 관리자를 지정하여 남녀 구분 설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었으나, 2024.2.1.부터는 화장실의 개수를 노동자의 총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합니다.(남성용 화장실의 수 = 남성 노동자 수 ÷ 30, 여성용 화장실의 수: (여성 노동자 수 ÷ 20))

3. 2024.1.25.부터 선원들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도입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내용과 대동소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의 사업장은 지체없이 사실관계확인을 위한 조사에 돌입해야 하지만, 선원법에서의 사업장은 항해중인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선원등의 의견을 들어 다음 기항 예정 항만 또는 국내 항만 입항 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마지막으로 산재보험 관련하여 유족보상연금을 받을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서 손자녀가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래 19세 미만인 사람이 해당되었으나, 2024.2.9.부터는 25세 미만인 손자녀도 유족보상연금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