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박정준 노무사의 노동상담 – 행정기관의 고시와 민간위탁업체의 노동조건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박정준 노무사의 노동상담 – 행정기관의 고시와 민간위탁업체의 노동조건
  • 시사안성
  • 승인 2024.01.16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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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시사안성에서 매주 화요일 “박정준 노무사의 노동상담”을 연재한다. 박정준 노무사는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자문 노무사로 해고, 징계, 차별, 산재 등 노동상담을 한다.
상담은 내방 상담이 원칙이고 문의전화는 031-692-3064(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로 하면 된다.
박정준 노무사
박정준 노무사

Q 시에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업체의 근로자입니다. 본래 폐기물 상하차에 대하여 운전업무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해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통한 임금협약에도 운전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환경부 고시에 따라 원가가 변경되었다며 일방적으로 운전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운전수당을 미지급 할 수 있는 건가요?

 

A.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31조는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노조법에서 이야기하는 단체협약은 노조와 사용자 간 임금을 포함한 노동조건 및 기타의 사항에 대해 단체교섭을 통하여 합의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단체협약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33조에 따라 단체협약에 정한 노동조건 기타 노동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을 무효로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또한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단체협약에 위반되어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을 따르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협약의 힘을 규범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환경부 고시와 단체협약의 일종인 임금협약이 충돌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2가지로 비추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환경부 고시가 노동조건을 담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민간업체에 할당하는 원가계산에 불과한 경우라면, 해당 고시는 시와 민간업체와의 문제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국 민간업체와 노동조합을 규율하는 단체협약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운전수당을 여전히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환경부 고시가 노동조건을 담은 것이라면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노동관계법은 명칭에 상관없이 사업주가 노동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노동자 전체에 적용될 노동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취업규칙으로 봅니다.

환경부 고시가 노동조건을 담은 것이라면 이 역시도 동일하게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부의 내용은 아니지만,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근무원 인사관리모두 국방부의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2327, 2020.06.11.)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2가지로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첫번째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33조에 따라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이므로, 임금협약에 따라 운전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노동조건 변경은 유효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역시도 운전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해당 사례에서 환경부 고시가 질문자님의 노동조건을 규율하는 취업규칙은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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