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김보라 안성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재판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고법판사)는 11일 김보라 안성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 판단을 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관련 공무원 3명과 함께 재판을 받아왔다.
김보라 시장등의 주요 혐의는 ▶선거운동기간전인 2021년 12월 22일 1만9,705명의 시민에게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가 포함된 연말 인사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 ▶ 민선 7기 2주년 행사 계획안에 따라 취임 2주년 행사를 하면서 4월 14일경부터 4월 21일까지 시청 공직자 1천398명에게 530만 2천 원 상당의 떡 등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 ▶ 2022년 5월 20일 경 당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었던 철도와 관련해 선거 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의 허위 사실을 담아 배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리자 검찰에서 항소해 그동안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어 왔고,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김보라 시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11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2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일부 다른 판단이지만 무죄로 본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 요지를 통해 김보라 시장과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한 무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먼저 문자메시지 발송과 관련해서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기나 내용으로 볼 때 “연말연시에 전하는 인사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심과 같이 무죄 판단을 했다.
행사개최 및 기부행위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행사가 당초 계획과 다르게 변경된 점과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행사가 있었다는 점 등을 들면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행사는 직무수행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1심과 이유는 다르지만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철도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도 “철도유치 확정이라는 문구가 다소 과장된 표현이지만 선거공보물의 특성등을 고려했을 때 없는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역시 원심과 같이 무죄 판단을 했다.
이처럼 항소심 재판부도 김보라 안성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단을 함으로써, 김보라 시장의 시장직 유지와 향후 행보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검찰이 일주일안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김보라 시장에 대한 무죄는 확정된다.
김보라 시장은 판결 직후 소감을 묻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 “시장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니까 안성시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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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시장, 항소심에서도 무죄
(속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보라 안성시장이 11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자세한 기사 이어집니다)
인사 진짜진짜 안성에서 사라져라 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