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혐의 정토근 부의장, 공식입장 없이 대법원에 상고...민주당 시의원들은 “정토근 부의장 의원직 사퇴 촉구 및 김학용 국회의원 사과요구”
횡령혐의 정토근 부의장, 공식입장 없이 대법원에 상고...민주당 시의원들은 “정토근 부의장 의원직 사퇴 촉구 및 김학용 국회의원 사과요구”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3.12.27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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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및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일 항소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위기에 놓인 정토근 안성시의회 부의장(국민의힘, 비례)26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정토근 부의장의 범죄혐의에 대한 최종판단은 대법원에서 하게 되었다.

정토근 부의장은 시의원에 당선되기 전인 지난 2019년 모 장애인 관련 단체활동을 하면서 안성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그 중 수천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성시의원들(이관실, 최승혁, 황윤희)26일 오전 11시 석정동 김학용 국회의원실 앞 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정토근 안성시의회 부의장의 의원직 사퇴와 김학용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14일 간 단식농성을 하던 자리에 다시 섰다면서, “2012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시금 시 보조금 횡령으로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정토근 의원은 사퇴하고 사퇴로써 안성시민께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현재 이런 이가 행정감사를 통해 안성시를 감사하고, 행정사무조사권자가 되어 복지시설을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평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횡령 등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는 공천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받았고, 이에 대해 당시 당협위원장이었던 김학용 의원은 기소사실을 몰랐고 본인도 얘기한 적 없다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안성시의회 비례의원은 1명인데 2번까지 공천을 한 것은 누가 생각해도 정토근 의원의 의원직 박탈이라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 아니겠느냐면서, “안성시민을 바보로 여기는 게 아니라면 김학용 의원은 공천과정에 대해 낱낱이 고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은 부의장직을 소수당에 주던 그동안의 관례를 무시하고 모든 원구성을 독점했고, 국민의힘 단독으로 정토근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정토근 의원은 이에 의정활동비 말고도 연간 1,500만원에 달하는 부의장 업무추진비를 따로 쓰고 있다면서, 안성시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호소했다.

한편 정토근 부의장은 지난 20일 항소심 판결이후에도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법원판결과 관련해서는 26일까지 아무런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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