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및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안성시의회 정토근부의장(국민의힘, 비례)이 20일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
정토근 부의장은 시의원에 당선되기 전인 지난 2019년 모 장애인 관련 단체활동을 하면서 안성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그 중 수천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후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비례대표로 안성시의원에 당선되었으나 그 직후인 2022년 7월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그동안 항소심이 진행되어 왔다.
20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항소)는 정토근 부의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1심에 비해 형이 다소 가벼워진 것은 보조금을 반환한 부분을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토근 부의장이 대법원에 상고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선거법 관련해서는 벌금 1백만원 이상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형사사건 관련해서는 금고형 이상을 받아야 의원직이 상실된다.
따라서 정토근 부의장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하고, 상고하더라도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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