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박정준 노무사의 노동상담 – 폐업으로 인한 해고 예고수당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박정준 노무사의 노동상담 – 폐업으로 인한 해고 예고수당
  • 시사안성
  • 승인 2023.12.19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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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시사안성에서 매주 화요일 “박정준 노무사의 노동상담”을 연재한다. 박정준 노무사는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자문 노무사로 해고, 징계, 차별, 산재 등 노동상담을 한다.
상담은 내방 상담이 원칙이고 문의전화는 031-692-3064(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로 하면 된다.
박정준 노무사
박정준 노무사

Q 독서실에서 총무로 근무하던 근로자입니다. 코로나19를 지나 독서실이 경영난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오늘 폐업한다고 사장님께서 통보하셔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폐업에 당혹스러운데, 제가 어떻게 권리를 구제 받을 수가 있을까요?

A. 근로기준법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는데, 노동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유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거나 영업용차량을 임의로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등 노동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해고의 예고를 하는 데 있어 경영난으로 인한 폐업이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중요한 건물, 설비, 기재 등의 소실과 같이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귀 질의의 내용이 일부 불분명하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 거래선 이탈 등 영업활동 위축으로 인한 폐업의 경우는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로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근기 68207-914, 2003.7.21.) 이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독서실의 경영에 있어 단순한 불황이나 경영난으로 인하여 폐업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의 제외가 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선생님을 해고하는 데 있어 해고의 예고를 수행해야 하고, 해고예고 기간은 해고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다음 날부터 역일로 계산하여 30일의 기준을 갖춰야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30일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당일에 해고통지를 한 것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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