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안성시의회 제21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거수투표 표결로 찬성 5표, 기권 3표로 의결했다.
이 날 본회의에서 『안성시 심한 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 최호섭 위원장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1. 조사의 경과, 조사목적, 조사 범위, 조사 방법, 조사의 한계 2. 조사의 결과 법인·시설 운영, 종사자 관리, 회계 관리, 후원금 관리, 이용 장애인, 안성시, 종합의견, 조사의 처리, 참고자료, 별첨 순으로 작성하였다. 조사결과만 설명드리면 행정사무조사 기간(2023년 7월21일~2023년 12월 13일)동안 관련 서류의 검토, 증인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신문 등을 통하여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 및 관리의 부적정, 이용 장애인의 인권침해, 안성시의 지도 감독 소홀 등 문제점에 대하여 밝혀내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안성시에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조사특위의 열의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간과 수사권 등의 제도적 한계, 중요 증인의 불출석 등 행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에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서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공익적 차원에서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기로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본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및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은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작성 및 제출한 것인 만큼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에 관한 진상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에 관한 진상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 도 의결했다.
이날 정천식 위원장은 “행정사무조사의 조사기간을 2022년 10월 18일부터 2023년 12월 31일을 2024년 6월 30일까지 변경하였다.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내용이 방대하여 기존에 의결한 조사기간 내에 마무리 하기 어려워 조사기간을 변경하여 원활한 조사활동을 하기 위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