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 등록 첫날, 안성에서는 2명만 등록...선거사무소 설치 등 일부 방법으로 선거운동 가능
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 등록 첫날, 안성에서는 2명만 등록...선거사무소 설치 등 일부 방법으로 선거운동 가능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3.12.13 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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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10일 실시되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120일전인 1212일부터 전국에서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었다.

안성에서는 첫 날 국민의힘 소속 이영찬 예비후보와 진보당 소속 김지은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가 등록한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이영찬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1967년생(선거일 기준 56. 이하 같음)이다.

학력은 안성산업대학교(현 한경대학교) 식물자원학과를 졸업했으며, 6대 안성시시의원을 역임했고, 2020년과 2022년 안성시장 후보로 출마한 경력이 있다.

전과기록은 1건으로 지난 1998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음으로 김지은 예비후보는 진보당 소속으로 1975년생(48)이다.

학력은 경희대학교 임학과 4학년 제적이고, 현재 안성여성회 회장, 진보당 안성지역위원회 위원장이다.

전과기록은 2건으로 그 중 1건은 1998년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위반(찬양, 고무 등),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16월에 집행유예3, 자격정지 16대월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1건은 2014년 업무방해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비록 예비후보 등록 첫날 2명밖에 등록하지 않았지만 지난 6일 있었던 예비후보자 등록 설명회에 참여했던 사람중에서도 아직 3명이나 등록하지 않았고, 또 의외의 인물이 등록할 가능성이 있어, 예비후보 등록은 이어질 전망이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 및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하여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고,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선거비용을 사용해야 한다. 정치자금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처리하고, 선거종료 후 그 내역을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회계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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