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박정준 노무사의 노동상담 – 퇴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박정준 노무사의 노동상담 – 퇴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 시사안성
  • 승인 2023.12.12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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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시사안성에서 매주 화요일 “박정준 노무사의 노동상담”을 연재한다. 박정준 노무사는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자문 노무사로 해고, 징계, 차별, 산재 등 노동상담을 한다.
상담은 내방 상담이 원칙이고 문의전화는 031-692-3064(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로 하면 된다.
박정준 노무사
박정준 노무사

Q 10년간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상여금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명절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급의 100% 정도가 지급됩니다. 제가 명절이 되기 전에 퇴직하게 되었는데,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근로기준법2조제5호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20034 판결)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지급하지 않는 특별성과급등은 노동자가 근무해서 지급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여금을 어떻게 지급하는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져 있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나 법원도 마찬가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지급규정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상여금 지급대상 기간을 따로 정해놓고 그 기간을 계속 근무한 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해당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해도 무방하다.(임금 68207-351, 1994.6.13.)고 하면서, 상여금이 일정 금액 또는 일정 비율로 일정한 기간마다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 즉,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상여금 지급 기간 도래 전에 퇴직한 근로자도 이미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근로의 대가로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대법원과 고용노동부에서 해석한 바도 있습니다.(대법원 1981.11.24. 81다카174, 임금 68220-137, 1993.3.15.)

,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이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상여금 지급 기간 도래 전에 퇴직한 노동자도 이미 노동을 제공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임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지급 기간 말일 현재 재직자로 한정한다.‘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는 경우에 대해 이러한 지급기준이 곧 상여금 지급 기간의 중간에 퇴직한 자에 대한 그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의 지급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대법원 1982.4.13. 81다카137) 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서 등에 "지급일 현재 재직 중에 있는 자에 한한다"는 등의 명문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임금68207-249, 1993.4.29.)라고 해석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상여금 지급 여부는 회사 내의 임금 관련 규정(단체협약 포함)에 따라 기본적으로 정기적, 고정적으로 상여금이 지급되었는지에 따라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재직자로 한정한다는 규정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고소로는 문제 해결하기 어렵고, 민사소송까지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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