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김보라 시장, 검찰 1년 구형...새해 1월 11일 항소심 선고
선거법 위반 혐의 김보라 시장, 검찰 1년 구형...새해 1월 11일 항소심 선고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3.12.08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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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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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보라 안성시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선고심은 오는 202411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따라서 항소심 판결에 안성의 정치권과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김보라 시장과 안성시 공무원 3명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어 왔다.

검찰은 선거운동기간전인 2021122219,705명의 시민에게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가 포함된 연말 인사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 민선 72주년 행사 계획안에 따라 취임 2주년 행사를 하면서 414일경부터 421일까지 시청 공직자 1398명에게 5302천 원 상당의 떡 등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 2022520일 경 당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었던 철도와 관련해 선거 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의 허위 사실을 담아 배포한 혐의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며 김보라 시장등을 기소했다.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재)7일 김보라 시장등에 대해 항소심 3번째 공판을 열어 2번째 공판에 이어 증인 2명과 피고인 1명에 대한 증인심문을 마치고 검찰은 피고인등에 대해 구형한 것이다.

이 날 재판은 증인심문과 휴정시간을 포함해 5시간 넘게 진행됐다.

검찰은 1심판결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인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1심과 마찬가지로 김보라시장에게는 징역 1년을 관련 공무원 중 1명에게는 벌금 300만원, 다른 2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는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둔 시점에 발송된 것으로 선거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또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방법이나 내용을 보았을 때 능동적 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된다며 유죄를 주장했다.

20224월 진행된 행사에 대해서도 선관위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행사내용 변경후 추가질의 없이 행사를 진행한 점, 김보라 시장의 발언, 이벤트가 진행된 점 등을 보았을 때 이를 1회성 행사로 볼 수 없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서는 허위사실 소명 여부는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 인평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면서 역시 유죄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보라 시장 변호인측은 검찰측 주장을 억지주장이라며 1심과 같이 무죄판단을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먼저 문자메시지에 대해 “1심재판 증인들의 증언이나 발송시기가 연말이었던 점 등을 보았을 때 정치인의 일상적 사회 활동으로서 의례적 사교적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20224월 행사에 대해서도 관련 증인들의 증언, 행사내용의 변경 등으로 보았을 때 해당 행사는 공직선거법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행사로 평가할 수 있고, 행사으 내용이나 지급된 음식물도 1인당 4천원이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행사는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직무상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판례등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김보라 시장측 변호인은 마지막으로 검찰의 증거 중 일부가 적법절차에 위반된다고도 주장하며 무죄를 거듭 주장했다.

다른 공무원의 변호인들도 역시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김보라 시장은 이 날 최후진술에서 직원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 마련된 일들로 공무원들이 조사등을 받았다. 안성시민들을 위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날 검찰과 피고인측의 주장을 모두 듣고 오는 2024111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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