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박정준 노무사의 노동상담 – 노동조합의 가입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박정준 노무사의 노동상담 – 노동조합의 가입
  • 시사안성
  • 승인 2023.12.05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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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시사안성에서 매주 화요일 “박정준 노무사의 노동상담”을 연재한다. 박정준 노무사는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자문 노무사로 해고, 징계, 차별, 산재 등 노동상담을 한다.
상담은 내방 상담이 원칙이고 문의전화는 031-692-3064(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로 하면 된다.
박정준 노무사
박정준 노무사

Q 기업별 노동조합이 있는 1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는 회사에서 생산 차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일반 사원이었을때에는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근무를 해오면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 탈퇴하였습니다. 그러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회사 내에서 사건이 발생하여 다시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생산 차장인 제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A.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조제4호는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노동자라면 자연스럽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조합을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몇 가지 정해두었는데요.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주로 정치 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도록 정해두었습니다.

, 선생님이 가입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이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인지를 판단하여야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법에서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판례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자에 대하여 해석방법을 제시했는데요. 대법원은‘‘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 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라고 판시‘(대법원 2011.9.8. 200813873 판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 차장이라는 직급이 바로 노동조합을 가입할 수 없는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니고, 형식적인 명칭이나 업무가 아닌 실질적인 업무의 내용과 권한을 비추어보아,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노동조합 조합원의 의무와 책임에 저촉되어야 하는지를 파악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근기 68207-1369, 노조 68107-112)

따라서, 생산 차장이기 때문에 가입을 고민하시는 것보다 본인 직책의 책임과 권한이 얼마나 사용자를 대표하여 행동하는지를 파악해 보시고, 노동조합 가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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