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박정준 노무사의 노동상담 – 휴업수당과 상여금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박정준 노무사의 노동상담 – 휴업수당과 상여금
  • 시사안성
  • 승인 2023.11.28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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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시사안성에서 매주 화요일 “박정준 노무사의 노동상담”을 연재한다. 박정준 노무사는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자문 노무사로 해고, 징계, 차별, 산재 등 노동상담을 한다.
상담은 내방 상담이 원칙이고 문의전화는 031-692-3064(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로 하면 된다.
박정준 노무사
박정준 노무사

Q 35명이 근무하는 제조업 사업장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기계를 사업장에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이 1달 정도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문을 닫는 동안 직원들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연차유급휴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월이면 상여금이 지급되는 달인데 어떻게 되는지요?

 

A. 근로기준법46조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휴업은 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해 노동을 제공할 수 없거나 사용자가 노무 수령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휴업이라면 노동자의 생활 보장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동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상당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노동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을 할 때 휴업수당이 지급되는 것인데,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천재지변이 아닌 판매부진‘, ’원자재 부족‘, ’생산량 감축등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 장애를 의미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휴업수당보다 적은 수당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46조제2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에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신청을 하여 노동위원회로부터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을 주신 질문자분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사업장에 새로운 기계를 신설하기 위하여, 휴업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강제하거나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약 휴업수당을 기준보다 미달하여 지급하기 위하여는 노동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사용자에게 휴업수당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여금의 경우에는 휴업기간 중 휴업수당 이외의 별도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이나 관행, 단체협약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휴업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는데,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이미 상여금이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의 70%는 단순히 기본급의 70%가 아니라 상여금까지 합산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의 70%를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 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노동관행이 성립되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만약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별도의 상여금 지급의무는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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