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58명, 체납액은?
안성시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58명, 체납액은?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3.11.16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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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세금 등을 내지 않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2,953명의 명단을 15일 경기도 누리집(www.gg.go.kr)과 지방세납부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 공개했다.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을 말한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안성시에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세금 등을 내지 않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36, 법인 22명 등 모두 58명이다.

안성 개인 체납자 중 체납액 1위는 평택시 거주자로 27,6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 체납자 36명의 체납액은 143,400만원이다.

안성 법인 체납자 중 체납액 1위는 공도읍에 주소를 둔 법인으로 체납액은 25,100만원이며, 법인 체납자 22명의 체납액은 86,100만원이다.

경기도 전체에서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776, 법인 842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707억 원, 법인 404억 원 등 1,111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75, 법인 60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194억 원, 법인 138억 원 등 332억 원이다.

도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지난 3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3,666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한 후 6개월간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줬다. 명단 공개 대상은 소명 기간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다.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1859(63.0%),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496(16.8%),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체납자가 369(12.5%),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229(7.7%)으로 나타났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 행위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볼 수 있으며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 포함),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요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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