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반대 대책위원회, 경기도의회 의장 만나 청원 가결 후속조치 요구
도축장 반대 대책위원회, 경기도의회 의장 만나 청원 가결 후속조치 요구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3.11.15 0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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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청원 가결후에는 후속조치 있었지만 도축장 관련 청원만 후속조치 없어
- 2022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참여 권리”명문화

도축장 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한경선, 이하 반대대책위)14일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을 면담하고 양성면에 추진중인 안성시 축산식품복합 산단 내 초대형 도축장 허가 반대/취소 청원에 대한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021429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안성시축산식품복합산단 내 초대형 도축장 허가 반대(취소) 청원을 압도적 표차로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가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별다른 후속조치가 없자 이 날 더불어민주당 황세주 경기도의회 의원의 주선으로 염종현 의장과 면담을 가진 것이다.

반대대책위원회는 이 날 면담에서 도축장의 부당성은 물론이고, 청원가결된 다른 민원의 후속조치, 그리고 지난 2022년 개정된 지방자치법 등을 구제적으로 제시하며 경기도의회의 성의있는 후속조치를 강하게 촉구했다.

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 20186월부터 20219월가지 경기도의회가 채택한 청원 7건중 다른 6건은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있었지만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재심의후 최종 승인권자인 안성시장이 산업단지계획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이라는 경기도의 처리공문외에 도축장 관련 청원만 후속조치가 없었음을 지적하며 후속조치를 촉구한 것이다.

특히 반대대책위원회는 그동안 연인원 6,327명의 반대서명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320일동안 1인시위를 전개하는 등 안성시민들의 강한 반대여론과 함께 지난 2022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제시하며 주민참여와 주민의견 수렴을 강하게 요구했다.

2022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신설된 171항에는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문화 되어 있다.

이에 반대대책위원회는 대한민국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민주공화국이고 당연히 시민이 주인이다.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렴해야 하는데, 그것이 지난 2022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것이다. 따라서 시민참여는 권리이며 대다수의 시민들이 반대하는 도축장은 절대 허가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염종현 의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잘 알겠다.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후속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잘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반대대책위원회는 하루에 소 400마리, 돼지 4,000마리를 도축하는 초대형 도축장은 인수공통감염병을 유발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도축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수로 인한 환경오염, 악취, 대기오염, 도축시 발생하는 가축의 비명 등 주민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동안 꾸준히 반대활동을 해왔다.

이에 양성면민을 중심으로 반대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1인시위와 집회, 서명 등 반대활동을 펼쳐왔으며, 그 과정에서 20189월에는 안성시의회에서 청원을 가결시킨바 있다.

또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지난 202012월과 올해 1월 두차례에 걸쳐 재심의 결정을 내린바 있다.

14일 염종현 의장과의 면담에는 한경선 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면담을 주선한 황제수 경기도의원, 정광진 안성축협 조합장 윤필섭 안성농민회장 김성곤 양성면 이장단협의회장. 반대대책위원회 오광명 사무국장, .최현수 안성축협과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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