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박정준 노무사의 노동상담 – 산재보험 가입과 적용 여부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박정준 노무사의 노동상담 – 산재보험 가입과 적용 여부
  • 시사안성
  • 승인 2023.11.14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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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시사안성에서 매주 화요일 “박정준 노무사의 노동상담”을 연재한다. 박정준 노무사는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자문 노무사로 해고, 징계, 차별, 산재 등 노동상담을 한다.
상담은 내방 상담이 원칙이고 문의전화는 031-692-3064(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로 하면 된다.
박정준 노무사
박정준 노무사

Q 어업을 하는 작은 배에서 근무하는 어선원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한국에는 일하다가 다치면 나라에서 보상해준다고 들었는데, 제가 일하다 어선에서 넘어져서 다쳤는데도, 회사에서는 그냥 며칠 쉬라고만 하고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았어요. 산재보험이라는 것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거 같고, 여러 군데 가서 상담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6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하면서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에는 법의 적용제외 사업이 정해져 있는데, 공무원, 군인, 가구 내 고용 활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외되는 한편,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적용되는 사업의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노동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선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노동자일 것입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것과는 다르게,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협중앙회에 위탁하여 시행되는 보험입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20톤 이상의 어선이 선원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3톤 이상 20톤 미만의 어선이 당연 가입 대상이 됩니다. 3톤 미만의 어선은 당연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임의가입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은 작은 배에서 근무하고 계시기 때문에, 20톤 미만의 선박에서 근무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어선원 재해는 어선원이 어업 활동과 관련하여 입은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 어선원 재해를 판단하는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판단기준과 거의 같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어선에서 넘어져서 입은 사고에 대해 수협중앙회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어선원 재해로 판정받을 수 있을 것이며, 어선원 재해로 판정받는 경우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비, 근무하지 못하여 받는 상병급여, 장애가 남으면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는 다르게 연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일시금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3톤 미만의 선박에서 근무하면서 사업주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을 가입하지 않은 상황이고,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사실상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사용자에게 요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2023.2.3.부터는 사업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을 가입하여야 하며, 위 법에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경우에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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