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박정준 노무사의 노동상담 – 노동조합 설립 또는 가입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박정준 노무사의 노동상담 – 노동조합 설립 또는 가입
  • 시사안성
  • 승인 2023.11.07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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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시사안성에서 매주 화요일 “박정준 노무사의 노동상담”을 연재한다. 박정준 노무사는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자문 노무사로 해고, 징계, 차별, 산재 등 노동상담을 한다.
상담은 내방 상담이 원칙이고 문의전화는 031-692-3064(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로 하면 된다.
박정준 노무사
박정준 노무사

Q 10인 이상 근로자들이 일하는 식당입니다. 사업주의 횡포가 너무 심해 노동조합을 만들고 싶습니다. 노동조합을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만들 수 있나요? 노동조합을 만들려면 몇 명이나 있어야 하나요? 혹시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불법은 아닌가요?

 

A.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쟁취하려는 방법으로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 노동조합을 통해 협상할 권리,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동조합을 통해 행동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규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33조제1)

따라서 노동조합은 불법이 아니라 선생님이 식당에서 일하든, 식당에서 몇 명이 일하는지 아닌지와 관계없이 노동자라면 당연히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조제4호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개입 없이 노동자들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결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결성되면 노동조건의 개선 및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단체를 만들면 됩니다. 단체를 만든다고 하니 몇 명이 모여야 하나 의문이 들 수 있으나, 2명 이상이 모인다면 단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동조합초기업별 노동조합으로 구분됩니다. ‘기업별 노동조합은 본인이 소속된 사업장 내에서만 활동하는 노동조합으로 선생님께서 소속된 식당에서 활동하는 노동조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기업별 노동조합은 많이들 들어보신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소속의 노동조합으로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전국금융산업노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선생님의 식당에서 노동조합을 직접 설립하기 위해서는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설립신고를 하면서 임원의 정보와 규약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므로, 설립신고 전에 총회를 개최하여 규약을 제정하고, 임원을 선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총회에서 규약의 제정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임원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특히, 규약의 제정과 임원의 선출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되어야 합니다.

만약, 식당 내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힘들다면, ‘초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특히, ‘초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위의 행정관청에 신고하는 절차나 임원을 선출하는 절차 없이도 가입하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의 문제는 우리가 제일 잘 알지만, 노조법을 활용하는 것은 초기업별 노동조합이 더 잘 알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사업장에 노동조합을 설립 또는 가입하여 활동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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