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는 27일 제21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승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 옥외광고물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날 건의안 채택은, 최승혁 시의원이 이번 임시회에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나 “법률의 위임이 없다는 집행부의 견해와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상급기관의 판단에 따라” 해당 조례안은 현재 위원회에 보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 날 최승혁 의원이 대표발의해 건의안을 채택한 것이다.
건의안에는 ▶ 국회는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중인 정당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 정부는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라 ▶ 정부는 정당현수막을 효율적·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신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안성시는 불합리한 법령을 이유로 시민의 안위를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며 제도가 정비되기 전까지 헌법상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적극행정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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