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희 의원 발의,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 통과...안성 포함 경기도 5개 지자체만 없어
황윤희 의원 발의,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 통과...안성 포함 경기도 5개 지자체만 없어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3.10.28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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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희(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성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이 안성시의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황윤희 시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로 안성시에도 곧 공공심야약국이 지정,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공심야약국은 의약서비스 취약시간대인 심야시간에 응급실 대신 이용 가능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정·운영되는 약국이다. 10시부터 새벽 1시 사이, 연중무휴로 운영한다. 현재 지자체 지원으로 전국에서 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은 약 120여 곳이며, 경기도 차원에서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지 않는 지자체는 안성을 포함 5곳이다.

황윤희 시의원은 공공심야약국은 13종으로 지정된 편의점 상비약 판매와 달리 의료전문가인 약사의 감독 아래 운영돼 의약품 다양성 확장하고 환자의 오남용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약사를 통해 환자의 응급실 방문 적절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조사에 따르면, 202117개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통해 총 63,347건 의약품 조제 및 전화상담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공공심야약국은 국민 보건의료 안전망으로 인정받아 지난 3월 법제화에 이르렀으며, 최근 복지부는 공공심야약국 확대하기 위해 약사 인건비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하여 책정된 예산을 기반으로 올해보다 11.3% 증액된 24년도 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윤희 시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안성시에서도 최소 1곳 이상의 공공심야약국 지정, 운영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약사 인건비 부담 때문에 약국들이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아 운영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자체 별로 약사 인건비 지원을 늘리는 상황으로, 통과된 조례안에는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안성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재 안성시에는 84개 약국이 운영되고 있지만 대부분 병원이 문을 닫는 630분에서 7시까지만 운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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