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보라 시장 항소심 시작...다음 공판은 11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보라 시장 항소심 시작...다음 공판은 11월 9일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3.10.1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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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보라 안성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3일 오전 1130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렸다.

김보라 시장과 관련 공무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날 공판은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주재로 열린 이 날 공판에서 검찰은 항소요지를 통해 유죄를, 변호인측은 변론 요지를 통해 무죄를 각 각 주장했다.

검찰은 이 날 공판에서 1심재판부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인으로 인해 무죄 판단을 했다면서 기소된 3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주장했다.

먼저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한 사전선거운동혐의에 대해 시민의 관점이나 문자메시지 발송시기 등을 보았을때 유죄이고, 민선72주년 기념행사안에 따른 행사는 김보라 시장이 행사에서 취임2주년 기념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아 취임 2주년 기념행사로 봐야 한다며 이러한 점을 허용하면 선거운동이 악용되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유죄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철도유치 확정 등의 표현과 관련해서는 유치 확정은 안성시에 철도가 들어오는 것이 변동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정해졌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철도 사업의 첫 걸음마 단계인 확정 고시 단계에서 사용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보라 시장 변호인측은 검찰측 항소이유에 새로운 증거나 주장 등이 없다면서 문자메시지 발송이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행사는 취임2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로 보기 어렵고, 철도유치 및 확정이라는 표현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측에서는 이 날 공판에서 추가 증인과 자료등을 신청했고, 이를 재판부에서 일부 받아들여 다음 공판에서 다루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119일 오후로 정했고, 이례적으로 추후 세 번째 공판일을 127일로 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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