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담배유해성관리법」 본회의 통과
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담배유해성관리법」 본회의 통과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3.10.07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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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국회의원
최혜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원내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6()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담배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대국민 공개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가입되어 있는 WHOFCTC(담배규제기본협약)에 따르면, 모든 비준국은 담배성분의 측정·규제 및 공개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비준국인 우리나라는 이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1 참조]

 

주제

조항

세부주제

3

담배수요 감소조치

6

담배수요 감소를 위한 가격 및 조세 조치

7

담배수요 감소를 위한 비가격 조치

8

담배연기에의 노출로부터 보호

9

담배제품 성분 및 그 배출물의 시험측정 및 규제

10

담배제품 및 그 배출물의 독성 성분에 관한 정보 공개

11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

12

교육, 의사소통, 훈련 및 대중의 인식제고

13

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규제

14

담배의존 및 금연에 관한 수요감소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자료. 최혜영 의원실 재구성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흡연의 영향으로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약 163,982억 원이며, 이중 환자 본인부담금을 뺀 건강보험 지출 급여액은 약 138,152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건강보험 급여액은 2018년 대비 202219.8% 증가한 수치이다. [-2 참조]

 

[-2]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건강보험

총진료비

28,826

33,651

30,862

34,736

35,906

163,982

건강보험

급여액

24,285

28,240

26,060

29,295

30,272

138,152

건강보험 급여액

전년 대비 증가율

-

16.3

-7.7

12.4

3.3

2018년 대비

2022년 증가율:

19.8%

건강보험 연간 총급여액은 각 연도별 통계연보 상의 요양급여 총액(지급기준)을 기준으로 하며, 2022년 자료는 올해 11월 발간 예정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최혜영의원실 재구성

 

이에 최혜영 의원은 담배에 사용되는 첨가물 및 담배 배출물을 관리하는 내용의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2020.7.17.) 했고, 10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담배 유해성분 검토와 검사방법 확립, 유해성분 정보공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 유해성분 분석 전문장비와 분석 연구원을 배치하고 유해성분 분석을 위한 역량을 꾸준히 쌓아왔다.

본회의를 통과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주요내용으로는 제조자의 정기검사, 식약처의 담배 유해성분 지정·검토 및 정보공개, 유해성분 정보를 건강증진정책에 활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3 참조]

 

[-3]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목적

-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

정의

- 담배사업법상 담배

담배유해성

관리정책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의 심의사항: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유해성분의 검사방법, 검사대상이 되는 유해성분의 범위 및 기준, 유해성분 정보의 공개 범위 및 방법 등

- 위원회 구성: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위원장: 식약처 차장,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명한 자)

유해성분의

정기검사

- 제조자등은 2년마다 검사기관에 유해성분 검사 의뢰

(검사대상이 되는 유해성분은 식약처장이 고시)

- 검사기관은 검사수행 후 검사결과서를 3년간 보관

- 제조자등은 검사결과서를 식약처장에게 제출

- 식약처장은 제출된 검사결과서를 기재부복지부에 송부

유해성분

정보 공개

- 식약처장은 제조자가 제출한 검사결과서를 검토한 후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에 관한 정보를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

건강증진정책

활용

-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은 유해성분 정보를 건강증진정책에 활용

영업자

제재수단

- 식약처장은 제조자 등에게 시정명령 또는 필요한 지시

시행일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최혜영 의원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매년 커지고 있어, 국민 건강이 우려스러운 가운데, 제가 대표발의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언급하며, “법안을 대표발의한 20207월부터 지금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활동을 쉬지 않고 이어왔다. 국회 토론회 개최, 국정감사 질의뿐 아니라, 보건복지부·식약처 등 부처 간 이견 조율, 기재위·법사위 등 타 상임위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법안설명 등 꾸준히 활동한 끝에 얻은 결과라서 더욱 보람차고 기쁘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차질없이 시행되어, 유해성분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국민 여러분께 공개하는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꼼꼼히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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