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18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안성시, 2018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봉원학 기자
  • 승인 2018.11.02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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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201871일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2018.1.1.~2018.6.30.까지 분할·지목변경·합병 등의 사유가 발행한 토지 6,120필지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6월부터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지가를 산정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제출,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개별공시지가는 1031일부터 시 민원실이나 읍··동사무소에 직접방문하거나 인터넷(안성시홈페이지, 경기부동산포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안성시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거나, 시청 토지민원과 또는 읍··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식을 이용하여 1031일부터 11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적정여부 재조사 및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28일까지 조정·공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아울러 시 관계자는 이의신청자에 대한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가조사 결정에 반영하고자 감정평가사의 현장검증 시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며, ·공유지의 대부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간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토지민원과 지가관리팀(678-2922,2924,292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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