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조례안·추경·의료폐기물소각장설치반대 결의안·시정질문과 답변 등 62건 안건처리하고 마무리
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조례안·추경·의료폐기물소각장설치반대 결의안·시정질문과 답변 등 62건 안건처리하고 마무리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3.09.23 10: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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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안등 56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 추경 집행부안에서 51억여원 삭감
-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 채택
- 김보라 시장,“시의회와 적극 협력해 안성도시공사 설립 최선”

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가 22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마무리 되었다.

이 날 본회의에서는 조례등 심사 특별위원회 소관 안건 56건 의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소관 안건 2건 의결, 최호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채책 등이 진행되었다.

이어 의사일정 제60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운영 및 조사계획서 변경의 건이 가결되어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보고의 건이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과 보충질문과 답변이 진행되었다.

 

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통과

먼저 최호섭 조례등 심사 특별위원장은 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대안),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안성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안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성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성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성시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안, 안성시 안성맞춤 안심통학버스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성시 청소년육성에 관한 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성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안, 안성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안성시 근로자 과로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성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성시 하천 체육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성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성시 저소득층 실교통비 지원 조례안,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성시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성시 서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성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성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성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성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추가고시안,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17호 죽산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18호 안성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안성시 세계언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안성시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안성시-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안성시 성장관리계획수립() 의회의견 제시의 건, 양성 노곡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 원곡 성은4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 원곡 성주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 안성시 성남옥천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의회의견 제시의 건, 안성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대한민국 안성시 안성원예농업 협동조합 무궁 주식회사 안성 배 미국 수출확대를 위한 협약 사후동의안56건을 심사보고했고 원안대로 의결됐다.

 

추경은 12개 부서 17건의 사업예산 삭감조정

이어 정천식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은 2023년도 안성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안에서 12개 부서, 17건의 사업 관련예산 5,141,560천원을 삭감, 조정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해 심사보고 했고, 원안대로 의결됐다.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 채택

이어 최근 양성면 주민들이 강력반발하며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양성면 의료폐기물소각장문제와 관련해 대표발의한 최호섭 시의원을 비롯해 안성시의회 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을 채책했다.

안성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이미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20182월 제1, 20219월 제2, 20232월 제3차 사업계획을 각각 반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측은 올해 8월 네 번째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는 안하무인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폐기물은 소각과정에서 다이옥신, 염화수소, 소각재 등의 1급 발암물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료폐기물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물질과 악취 등으로 안성시의 유일한 자원인 천혜의 자연환경과 인근 생태계는 파괴될 것이고, 나아가 시민의 건강, 생명을 위협하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주민들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 이는 결국 지역 이미지를 훼손하여 지역 농수산물 판매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또한 종국에는 관광산업과 지역경제의 위축으로 이어지게 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성시의회는 “20만 안성시민과 함께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결사반대한다면서 양성면 일원에 추진 중인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사업계획 즉각 백지화 한강유역환경청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즉각 중단하고 사업계획을 불허하라 안성시는 주민을 대변하는 자세로, 기본권 보장과 환경권 수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보라 시장,“필요하다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 재추진

이어 김보라 시장이 22, 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성도시공사 설립과 관련한 최승혁 의원의 시정질의에 대해 답변을 진행했다.

김보라 시장은 발언을 통해그동안 시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도시공사 설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고, 의원님들의 이해와 양해를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왔다그럼에도, 공사 설립을 위한 사전 절차와 과정, 타당성 용역 결과에 있어 충분히 납득하거나 명쾌하게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어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 도시공사설립 타당성 용역을 재추진함으로써, 어떠한 미혹 없이 모두의 이해와 지지를 기반으로 한 명분 있는 가부 간의 결정이 하루빨리 매듭되길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시장은재추진할 용역에서는 절차의 투명성과 결과의 객관성을 최우선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과정을 세세히 공유하며 토론회, 공청회, 설명회 등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의회와의 협의 및 시민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시공사 임용과 관련해서는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한 공정한 선출은 물론, 인사청문회 방식을 포함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채용방안을 용역 과업에 포함시켜 전문성과 경쟁력을 지닌 인재가 임명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출자금으로 예상된 427억 원 규모의 설립 자본금은 안성시 전체 재정 운영 규모에 비추어 볼 때,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추경을 통해 예산이 수립되고 타당성 용역이 재추진되면 재정 관련 사항 역시 재차 세밀하게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도시공사 설립 사안을 대승적 차원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 고민하고 해결함으로써 진정 신뢰받고 인정받는 집행부와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보라 시장은 최승혁 의원이 추가 질의한 추경 예산 삭감에 대해 공영 마을버스 사업을 비롯한 공동체 거점지원사업,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영상촬영장비 구입,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시민을 위한 다수의 사업이 추진될 수 없는 현실에 놓여있다,“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지만, 집행부의 뜻과는 달리 많은 예산이 삭감돼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돌려 드릴 수 없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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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영향 없다? 2023-09-25 06:58:38
427억 자본금이야 별문제 없죠. 그 자본금을 갖고 지자체 보증 지방채발행이나 추가 자금조달 하는게 문제고, 제일큰 문제는 한지역(보개면)투자로 사업성이 떨어질게 뻔한데 왜 하는지도 의문이고.타지역에서 사시다 안성온지도 오래 되셨으면 이젠 알만도 하지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