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23.7.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실시
안성시, 2023.7.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실시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3.09.01 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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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202371일 기준(1.1.~ 6.30.)까지 토지(임야)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으로 조사 산정한 3,920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94일부터 925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이번에 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게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2371일을 기준으로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것으로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 기간 동안 토지 지번별 당 가격에 대해 지가열람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읍··동 사무소 및 시청 토지민원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가열람기간 중 토지특성 착오 및 종전지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등 조사된 가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접수받아 다시 현장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을 거처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시에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여 토지 관련 재산권 행사에 착오 없도록 당부하고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또한 이에 대해서도 1031일부터 11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지가관리팀(678-292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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