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통제구역 조례안 입법예고, 정토근 부의장 입장문 VS 낚시인들 반발
낚시 통제구역 조례안 입법예고, 정토근 부의장 입장문 VS 낚시인들 반발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3.08.29 07:2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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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정토근 부의장이 자신이 대표발의한 "안성시 낚시 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28일 공식입장을 내놨다.

정토근 부의장은 오해를 바로잡고자 한다면서 최근 "안성시 낚시 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러나 최근 SNS를 통해 왜곡된 사실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토근 부의장은 먼저 조례안의 목적은 지역 수생태계:수산자원의 보호와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들의 쾌적한 생찰환경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환경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되거나 주민생활의 불편을 끼치고 낚시인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경우 시장이 해당 지역의 일부를 최대 3년 이내의 낚시통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낚시 동호인 분들의 우려와 오해에 대해 설명하겠다면서 먼저 안성시 모든 구역에서 낚시행위가 금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토근 부의장은 아직 구체적인 통제구역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시장이 수생태계 보호, 주민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해당 지역에 한해 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통제구역으로 지정 되더라도 최대 3년의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제된다고 부연설명했다.

두 번째로 안성시의회가 안성시 낚시 통제구역을 지정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낚시 통제구역은 시장이 지정하며, 수면관리자가 있을 경우 함께 협의를 거쳐 지정하고 낚시인의 의견도 고려됩니다. 또한 시장은 낚시 통제구역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안성시의회가 독단적으로 낚시 통제구역을 지정하는 조례를 만들었는가?”와 관련해서는 조례안은 시청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주민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된다고 밝혔다.

정토근 부의장은 안성시 낚시 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다. 이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낚시 동호인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며 지속 가능한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조례안은 입법예고된 상태로 시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든는 과정이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겸허히 들을 예정이며, 시의회의 논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4일 입법예고된 안성시 낚시 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안성에서 낚시대를 만드는 송용운 명장은 “1년에 안성을 찾는 낚시인만 280만명이나 된다. 그런데 안성시의회 정토근 부의장과 최호섭 시의원은 공청회 한 번 열지 않고 효자 관광산업인 낚시 금지 조례를 만들려고 한다며 강력반발하고 있다.

이에 송용운 명장은 한국낚시협회, 낚시하는 시민연합, 안성낚시협회, 한국낚시업 중앙회, 낚시금지대책회의, 전국낚시금지철회를 위한 낚시 사랑모임으로 구성된 전국조직 안성시 낚시금지 비상대책회의는 서명을 받고 있으며 29일 반대시위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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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민 2023-09-05 01:30:20
최토근의원님 변명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