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는 2023년도 주민세 개인분(76,747건, 836백만원) 및 사업소분(14,614건, 2,539백만원)을 과세했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개인분의 경우 7월 1일 현재 안성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과세된다.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7.1.) 현재 안성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와 법인이며,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화)부터 31일(목)까지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방세법 개정(’21년)으로 매년 8월 납부해온 ▲구 개인·법인사업자 균등분과 사업장 면적에 따라 7월에 신고·납부해온 ▲구 재산분이 통합된 것으로, 기본세율(5~20만 원)과 연면적 세율(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시, 250원/㎡)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해 8월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개인사업자의 과세기준이 올해부터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백만 원 이상에서 8천만 원 이상으로 완화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자의 사업소분 주민세 부담은 다소 경감될 전망이다.
세목구분 |
납세의무자 |
세 율 |
납 기 |
개인분 |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1만원 |
8.16∼8.31 (부과고지) |
사업소분 |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 |
(기본세율)5만원∼20만원 +(연면적) 250원/㎡ |
8.1∼8.31 (신고납부) |
종업원분 |
사업소를 둔 사업주 |
월 지급 급여액의 0.5% |
∼ 급여일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한편, 오염물질 배출사업소 범위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 시설이 추가돼(’23.6.30. 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 관련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업소는 연면적 세율이 500원/㎡으로 중과세된다.
납세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시청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고 후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8월 중순에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과 신고·납부할 세액이 같을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공천득 세정과장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사업소분의 세목이 단순화되고 신고·납부 기간도 통일돼 납세자 편의가 향상됐지만, 아직도 일부 혼선이 우려되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힘쓰겠다”며, “기간 내 적극적으로 신고·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밖에 주민세 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청 세정과(☎031-678-2313)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