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심에서 김보라 시장에게 징역 1년 구형...판결은 오는 7월21일
검찰, 1심에서 김보라 시장에게 징역 1년 구형...판결은 오는 7월21일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3.06.2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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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보라 안성시장이 1심에서 검찰로부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인 김보라 시장은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1심 선고가 어떻게 내려질지, 또 향후 항소심이 열린다면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중 비서실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공무원 AB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이 구형되었다.

1심 선고공판은 오는 721일로 예정되어 있다.

수원지방 검찰청 평택지청은 23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안태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보라 시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날 징역형 구형이유에 대해 "증거를 종합하면 범죄 혐의가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석 특히 "이번 사건 이전에도 선거법 위반 범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김보라 시장 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취임 2주년 행사는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것이라면서 떡을 돌린 것도 직무상 행위이지 선거법에서 금하는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보라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직전인 5월 철도 유치가 확정된 것처럼 기재된 선거공보물을 배포해 허위사실 배포 혐의 지난해 4월 취임 2주년을 맞이해 530만원 상당의 떡을 시청 공직자 전원인 1398명에게 돌린 혐의 202112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19천여명의 시민에게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가 포함된 연말 인사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김보라 시장은 지난 2020년 치러진 안성시장 재선거와 관련해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했고,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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