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장, “의회는 집행부의 거수기 아니며, 어떤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제21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작
안정열 의장, “의회는 집행부의 거수기 아니며, 어떤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제21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작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3.06.09 0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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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68일 개회해 오는 30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안등의 심사,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의 등이 예정되어 있다.

지난 임시회에서 조례안과 추경안등에 대해 의견차이를 보이며 격한 대립을 보였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간의 대립, 또 안성시의회와 집행부간의 대립이 재연될지 혹은 변화의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안정열 의장은 이 날 개회사를 통해 자성과 함께 집행부에 대한 비판, 또 변화를 위한 목소리를 동시에 냈다.

먼저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는 지금 시민들 옆에 있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없다. 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이 단식할 때 집행부의 중재 노력을 보지 못했다. 또 안성시의 협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협의되었다는 왜곡 보도도 가볍게 넘길일이 아니다. 의회는 집행부의 거수기가 아니다. 토론하고 격론을 벌이는 과정이 무의미해 보이고 다소 불편하더라도 민주행정을 구현하는 과정이라면 안성시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지방자치와 달리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나는 의장으로서, 안성시의 민주행정과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위해 불편을 감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의원들을 향해서도 시의회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번 정례회가 이런 변화의 그래프의 변곡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외에도 30(조례안 17, 일반안 11, 결산안 2)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인데, 81차본회의에서는 안성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정례회는 오는 132차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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