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1년 전인 지난 2017년 10월 20일 배포했던 “일부 시의원들의 기자회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안성시의회 더불어 민주당 소속의원들 기자회견 관련 안성시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 대해 10월 18일 “2017년 제2회 주경예산 편성관련 반론 보도자료에 대한 정정보도문”을 내고 시민과 당시 관련 시의원들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당사자격인 황진택 안성시의회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미흡하고 공식적인 사과로 받아들일 수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안성시의 정정보도문의 배경은 지난 2017년 10월 17일 있었던 당시 더불어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기자회견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안성시의회 부의장이었던 신원주 의원과 황진택, 이기영 의원은 2017년 제2회 추경안이 심의될 예정인 168회 임시회 개회를 하루 앞두고 기자자회견을 열고 “안성시가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이 위법, 편법, 졸속 행정의 결과”라며 임시회 일정 불참을 선언한 것이다.
당시 문제제기를 한 더불어 민주당 소속의원들은 ▶지방보조 사업의 예산편성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지방재정법 위반 ▶2017년 시민체육대회 관련 예산 3억8천만원이 투자심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지방재정법 위반 ▶ 선거를 앞 둔 졸속 추경편성 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시 안성시는 2017년 10월 20일 이례적으로 “일부 시의원들의 기자회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안성시의회 더불어 민주당 소속의원들 기자회견 관련 안성시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시의원들의 주장을 “사실과 다르다”고 “일련의 사태는 법령 및 관계규정 해석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랬던 안성시가 1년만인 2018년 10월 18일 자신들이 2017년 10월 20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정정보도문을 발표한 것이다.
안성시는 정정보도문을 통해 “ 투자심사 대상여부에 대해서는 경기도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결과 안성시의 법령해석에 착오가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추경예산 편성기간 중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의 개정으로 인한 보조금심의 대상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에 안성시가 반론 보도자료 배포 등 불필요한 오해를 증폭시켜 시민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 드린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논쟁의 상대였고 반론 보도자료 등으로 인해 상심이 컸을 해당 의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성시는 앞으로 지난 과오가 민선7기 이후에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해 더욱 분발하겠습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접한 안성시의회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인 황진택 의원은 10월 18일 “이번 정정보도문 발표는 미흡하다고 평가한다. 안성시는 ‘착오’라고 표현했는데 착오가 아니라 명백한 법위반이다. 이 점에 대해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당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편성된 예산은 21건에 397,269천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