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안성시,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3.05.01 0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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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 활동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51()부터 526()까지청년내일저축계좌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202351일부터 12일까지는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출생일 끝자리 기준 5부제운영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515일부터 26일까지는 5부제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읍면동 주민센터와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의 하나로 지원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청년,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 이하 가구 청년 등 2가지로 구분해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등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만1539세 청년은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가구의 청년의 경우 연령기준(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근로소득(50만원 초과~220만원 이하) ,가구재산(중소도시 기준 2억원 이하)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할 때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1566-0313), 안성시 사회복지과(031-678-22117),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평일에 상담할 수 있다.

 

가입 및 유지 기준

(단위 : /)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가입기준

(소득상한)*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유지기준

(소득상한)**

차상위 이하

4,434,816

4,434,816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차상위 초과

4,434,816(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유지기준: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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