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도축장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한경선, 이하 반대대책위)가 안성축산식품복합일반산업단지에 대해 지난 1월 25일 “재검토”(재심의) 결정을 내린 경기도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경기도산단 심의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민원을 제출했다.
반대대책위는 지난 24일 대통령, 행정안전부장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등에 민원을 제출했다.
반대대책위는 민원을 통해 “2023년 경기도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의 위법적이고 불합리한 행정처리에 대해 철저히 감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대대책위는 지난 1월 25일 있었던 경기도 산단심의위의 결정이 “지난 2020년 심의위원회가 지적한 가장 큰 불통과 사유인 ‘공공갈등에 대한 원만한 협의 및 해결선행’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재심의 결정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반대대책위는 “국민주권이라 할 수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뺀 경기도산단심의위의 지난 1월 25일 결정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사업자가 심의위원들을 돈으로 매수한 사례를 볼 수 있다. 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향후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공공갈등의 원만한 협의 및 해결선행“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도축장 반대대책위는 양성면에 추진중인 축산식품복합일반산업단지에 포함된 초대형 도축시설(하루 소 400마리, 돼지 4,000마리)이 환경 등에 악영향을 주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8년부터 본격적인 반대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이에 연인원 6,327명의 반대서명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320일동안 1인시위를 전개했고, 지역의 13개 지역농협조합장을 비롯한 환경단체와 사회단체도 반대의견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에 지난 2020년 경기도 산단심의위원회는 주민 민원 등으로 인한 공공갈등의 원만한 협의 및 해결선행 등을 조건으로 불통과 시킨바 있다.
이어 2023년 1월 25일 열린 산단심의위원회에서도 “재검토”결정이 내려졌으나 재결정 이유중에 “공공갈등의 원만한 협의 및 해결선행”조건이 누락되자 반대대책위 주민들이 이에 반발해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한경선 위원장은 “공공갈등의 원만한 협의 및 해결선행 조건이 누락된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정확한 진상조사와 함께 해당 조건이 다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