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윤석열 정권 검찰의 막나가는 이중잣대
(기고) 윤석열 정권 검찰의 막나가는 이중잣대
  • 시사안성
  • 승인 2023.04.19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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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민주당 안성지역위원장 직무대행
필자 윤종군 민주당 안성지역위원장 직무대행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대한민국 헌법 11조에 명시되어 있는 평등권의 원칙은 우리 헌법의 최고 원리이자,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하고 있다.

물론 대한민국 대통령에게는 헌법이 부여한 불소추 특권이 있다. 다만 이는 임기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지, 법률상 수사와 기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전제 또는 입헌군주국의 왕과는 다르다. 다시 말해 대통령과 그 일가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국민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

하지만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법 앞의 평등을 실천해야 할 검찰과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일가를 둘러싼 각종 혐의에 대해 불송치와 불기소를 남발하고 있다.

검경은 윤석열 대통령 일가의 혐의에 관한 고발 90여 건 중 31(30%)에 대해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8건 중 12(67%)을 불송치하거나 불기소한 상태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배우자의 주가조작에 관해 모든 거래를 위임하고 손실만 봤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언론 보도와 관련 재판을 통해 거짓임이 밝혀졌음에도 검찰은 이를 불기소로 끝내고 말았다.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실적에 대한 허위 해명과 대장동 일당 김만배 관련 허위 해명 역시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거짓 해명과 아파트 전세권 설정 관련 거짓 해명은 물론, 목포 민어회 만찬 제삼자 기부행위 위반이나 김건희 여사가 기자에게 강의료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사건, 윤석열 대통령과 권선동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식사와 주류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 역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려 사건을 종료시켰다.

선거법 위반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컨텐츠 관련 뇌물성 협찬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한 고발 역시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김건희 여사가 사문서를 위조 행사했다는 혐의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권남용을 했다는 혐의도 모조리 불송치 아니면 불기소 결정이 이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검경의 눈치 보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아들의 대학 부정 입학 의혹을 제기했던 국민의힘 의원 66명에 대한 고발 역시 불송치로 끝나고 말았다. 현 강원도지사인 김진태 당시 국회의원이 사과까지 했던 사안이나 무혐의 처리되고 만 것이다.

반면에 이재명 대표에게는 당사자밖에 알 수 없는 추상적인 내용마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씌우고 기소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일가 등에 대한 묻지마 불송치·불기소와는 무척 대조적인 모습이다.

검경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법 집행으로 윤석열 정부를 비호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는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이는 단지 검경의 문제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식적인 야당과 정적 탄압이 검경의 폭압적인 수사와 기소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과 경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막나가는 이중잣대로 정권을 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법 앞의 평등을 실천하는 국민의 법집행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를 위해 사법기관을 비롯하여 온 국력을 쏟아붓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은 결코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그 반만이라도 민생고 해결을 위해 노력했더라면 어땠을지 아쉬운 대목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검경을 동원하여 민주주의 정신과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제라도 국민을 위해 온 국력을 집중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안성지역위원장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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