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조합장선거 관련, 100여명에게 오메기떡 제공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고발
안성 조합장선거 관련, 100여명에게 오메기떡 제공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고발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3.03.03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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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선거인수가 확정된 가운데 안성에서 조합장선거 관련 오메기떡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가 고발당했다.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20231월 중순경 설 명절선물로 조합원 등 100명에게 총 370여만원 상당의 오메기떡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A씨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고 함)의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로 228일 안성경찰서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위탁선거법35조에 따르면 조합장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22. 9. 21. ’23. 3. 8.)중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물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조합원 모두 관행적 금품수수가 불법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며, “위반행위를 신고(국번없이 1390)하면 최대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자수한 때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26일 확정된 선거인수를 보면 고삼농협 1,150, 금광농협 1,427, 보개농협 1,485, 서안성농협 2,429, 안성농협 2,484, 일죽농협 1,923, 안성원예농협 544, 안성인삼농협 61, 안성축산농협 1,231, 안성시산림조합 1,838명 이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8일까지 선거인에게 선거공보와 함께 투표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및 투표일시,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는 투표소 현황이 게재되었으며, 선거인은 투표안내문에서 투표소 목록을 확인하여 선거일(3. 8.)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까운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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