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축산식품복합산업단지에서 도축시설 제외여부는 안성시장이 검토 후 요청”
경기도, “축산식품복합산업단지에서 도축시설 제외여부는 안성시장이 검토 후 요청”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3.01.07 08:2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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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대책위, “안성시는 도축시설 제외하라”강력 요구
- 도축시설 포함된 축산식품복합산업단지 계획, 오는 25일 경기도산단심의위원회 심의
도축장 반대 대책위가 6일 공개한 경기도 공문, 지난 해 10월 반대대책위의 질의에 답변한 공문으로 안성시장이 축산식품 복합산업단지에서 도축시설을 제외하고 심의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다
도축장 반대 대책위가 6일 공개한 경기도 공문, 지난 해 10월 반대대책위의 질의에 답변한 공문으로 안성시장이 축산식품 복합산업단지에서 도축시설을 제외하고 심의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다

경기도에서 공문으로 도축시설의 포함여부는 안성시장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답변한 사실이 공개되어 파문이 예상된다.

당장 반대대책위 주민들의 반대활동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축장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한경선, 이하 반대대책위)6일 안성시에 민원을 제출하고 현재 양성면에 추진중인 축산식품복합산업단지에서 도축시설(도축장)을 빼고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반대대책위는 특히 이 날 안성시에 제출한 민원에서 지난해 10월 경기도에서 반대대책위에 보내온 답변내용을 공개하면서 안성시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반대대책위가 공개한 경기도의 공문내용에는 도축시설 설치계획 제외여부는 지정권자인 안성시장이 검토 후 심의안건 상정을 요청할 시 심의절차가 진행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반대대책위는 안성시에서는 지난 5년간 본 대책위원회와 시민들에게 안성시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경기도청에 가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해왔는데, 이번 경기도의 공문을 보면 안성시장 권한으로 도축시설을 제외할 수있음이 명백하다면서 안성시가 도축시설을 제외하고 경기도 지방산업단지심의계획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대대책위는 6일 안성시에 안성시의 미래세대를 위한 안성시민들 6,327명의 시민들과 피해지역 13개 마을 주민들과, 안성시 사회/기관단체장들이 5년간 반대해 온초대형 도축장(14,400마리 도축)은 제외하고, “1차 가공공장, 2차 가공공장만으로 구성된 [안성축산식품복합 산업단지]의 재상정을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안성시는 이미 지난해 말 경기도 지방산업단지심의계획위원회에 도축시설이 포함된 축산식품복합산업단지의 심의를 요청했고, 오는 25일 심의가 진행될 계획이어서 반대대책위의 향후 활동과 25일 심의결과가 주목된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문서로 도축시설의 포함여부는 안성시장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답변함으로서 반대대책위 주민들의 반대활동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안성시는 지난 2020년 축산식품복합산업단지에 대해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으나 재심의판정이 나왔고, 이후 안성시는 심의요청을 하지 않았었다.

이에 축산식품복합산업단지는 추진하는 선진에서 안성시를 상대로 부작위 불법확인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하자, 안성시에서 다시 심의요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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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노답 2023-01-08 00:20:18
김보라 개 노답

안성시민 2023-01-07 09:15:25
끈이질 않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