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예산 삭감된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안성시의회의 안성시 예산 삭감은 합리적이고 공정한가?”
관련 예산 삭감된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안성시의회의 안성시 예산 삭감은 합리적이고 공정한가?”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2.12.28 0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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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가 내년도 안성시 예산 392억원을 삭감함에 따라 물환경보전법6조 등에 따라 안성시 물환경보전활동 지원 조례에 의거해 지원되는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예산도 전액 삭감되었다.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대표 김사욱, 장진근)27일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안성천살리기 시민모임은 입장문에서 예산조정은 시의회의 권한이다. 관련 조례에 따른 지원조건에 맞지 않는 지원이라면 당연히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지원예산이 단체 운영과 사업에 관한 전액 지원이라는 과도한 지원이라면 일부 삭감할 수 있다면서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관련 예산삭감이 합리적이지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관련 예산지원 가능 범위인 7개항목(1. 수질보전 및 하천 생태보전 활동 2.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

3. 수질보전을 위한 교육홍보 및 각종 캠페인 4. 수질보전활동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5. 하천의 역사·문화·생태환경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업 6. 상근 직원 1명의 인건비 7. 보증금, 전세금 등을 제외한 상환되지 않는 주된 사무실 임대료)에서 부적합한 항목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안성천 살리기 시민모임은 이러한 예산지원 삭감은 이미 예정돼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9262022년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모 시의원이 한 발언을 근거로 들었다.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은 당시 모 시의원이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을 특정단체로 지목하며 현 시장이 지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나타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안성천살리기 시민모임은 물환경보전법6조 등에 따라 지난 20203월에 제정된 안성시 물환경보전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본 단체 운영위원회에서 지원요청을 제안하고, 지원으로 인한 안성천살리기운영에 미칠 다양한 영향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예산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원된 예산은 안성천살리기전체 운영비가 아닌 상기의 예산지원 가능 범위 7개 항목 중 불과 2개 항목에 해당한다. 나머지 항목 사업은 300여명의 안성천살리기회원들의 회비와 경기도 및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지원을 통해 운영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9262022년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모 시의원은 환경단체인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에 대한 정보가 없는 무지한 상황에서 감사를 하는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즉 그 시의원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용인SK하이닉스반도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안성천살리기가 성명서 하나 내지 못하고 한마디도 못하는 단체이며, BODCOD도 구분하지 못하는 단체라고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은 시의회의 공식 감사 자리에서, 유튜브를 통해 안성시민 모두에게 공개되는 회의 중에 한 이러한 발언은, 공인으로서 어떻게 처세해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방증이다. 이렇게 발언을 한 의원을 안성시민들이 어떤 관점에서 평가할지 알기 바란다. 시민들은 내편, 네 편으로 갈라져 싸우는 의원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시정잡배들이나 하는 행동이다. 시민들은 오직 시민들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는 의원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발언을 한 의원에게 묻고 싶다. 그 의원이 좋아하는 성명서를 안성천살리기가 주도하여 처음 발표했다면, 그리고 한강유역의 물환경보전활동단체들과 공동으로 안성시청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했다면, 나아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기도청 도의회강당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여 발제를 하고 대안을 제시했다면, 경기도청 앞에서 시민대표자들이 성명서를 발표할 때 안성천살리기가 참여했다면, 고삼면 주민들이 시청에서 시위할 때 함께 했다면 그 발언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가 있는지 말이다. 이것은 자판기 몇 번 두드려 인터넷 검색만 해도 금방 알 수 있는 내용들이다. 성명서에는 단순히 반대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보다 전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자료를 찾지 못한다면 연락하시라. 기꺼이 보도자료와 토론회 발제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은 1998년부터 실시해온 안성천 수질 및 수생태계 조사를 자료집으로 발간하고 있는데, 2019년에 경기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안성천살리기에 자료집 제공을 요청해 와서 제출2007년 경기도에서 발행한 환경백서안성천살리기의 사업 소개올해 12월에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의물길 따라 청소년하천지킴이프로그램이 환경부 지정 국가환경교육센터에서 주관하는 환경부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지정제에 안성 민간단체로는 최초로 최종 선정, 환경부가 안성천살리기의 환경운동을 공식적으로 인정 안성시민들과 안성시의 어린이들을 위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서운산자연학교청소년하천지킴이사업 운영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의 시의회는 예산을 전액삭감하고, 중앙정부의 환경부는 안성천살리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이러한 모순에 대해 안성시의회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고 안성시의회를 비판하면서 BODCOD도 구분 못하는 단체라는 모 시의원의 발언에 대해 지나가는 개도 웃을 소리다. 생태독성이 무엇인지 아시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입장문 마지막에서 예산의 원칙 중 전통적 원칙은 F. Neumark가 세운 원칙이다. 이 중에 중요한 것은 한정성의 원칙으로 목적 외 사용금지와 계상된 금액 이상의 초과지출금지 원칙이 있다. 또한 현대적 예산원칙인 H. Smith의 원칙에는 행정부 계획의 원칙과 시기신축성의 원칙, 행정부 재량의 원칙이 있다. 시의회의 예산감사는 이러한 원칙에 준해 개인적 관심분야에 대한 감사가 아닌 원칙에 의한 세밀한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덧붙인다. 시간이 없으시다고? 당연히 밤을 세워서라도 감사를 해야 한다.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알기 바란다. 부디 시민들을 위해 밤낮으로 공부들 하시라. 시의원들을 존경하는 마음이 들도록 노력들 하기 바란다며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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