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이 제기한 "부작위 불법확인" 행정소송, 1심에서 안성시 패소
㈜선진이 제기한 "부작위 불법확인" 행정소송, 1심에서 안성시 패소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2.09.28 0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진이 지난해 113일 안성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작위 불법확인" 행정소송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의 1심 판결이 지난 15일 나왔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피고의 부작위는 위법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해 안성시가 패소했다.

이번 재판은 하루 4,400마리(400마리, 돼지 4,000마리)를 도축할 수 있는 도축장이 포함된 안성 축산식품복합 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선진이 제기하면서 진행되어 왔다.

선진은 안성시가 산단절차간소화법상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불이행하고 있고, 고의적으로 경기도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보류하여 절차를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성시는 산업단지의 지정권자로서 중립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을 뿐 주민들의 반대민원을 이유로 고의적으로 절차를 지연시킨 사실이 없다고 맞서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1심 판결문을 통해 피고가 원고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에 대하여 이를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러한 부작위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안성시가 이번 판결에 대해 수용할지 아니면 상급법원에 항소할지 주목되며 사업에 반대해온 주민들의 반응도 주목된다.

사업을 반대해 온 도축장반대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재판을 내내 지켜보면서 안성시의 대응이 미흡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안성시가 항소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