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두원정공 노동자 35명 해고는 부당해고...“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요건 못 갖춰”
중노위, 두원정공 노동자 35명 해고는 부당해고...“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요건 못 갖춰”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2.01.17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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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판정
-두원정공 노조, “안성시와 의회가 중재해 달라”...안성시청앞 1인시위
중앙노동위원회가 두원정공 노동자 35명에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사진은 두원정공 노동자들이 안성시청 앞에서 1인시위하는 모습

중앙노동위원회가 두원정공 노동자 35명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이에 두원정공 노동자들은 복직을 촉구하며 회사앞과 안성시청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두원정공노동조합은 지난 5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 판정 결과를 받았다며 그 결과를 공개했다.

두원정공노동조합과 중앙노동위원회 판정내용 등을 종합하면 두원정공 노동자 35명은 지난해 531일 회사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바 있다.

이에 해고노동자들은 두원정공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6월초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그 결과 지난해 8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자들의 주제신청을 인정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은 인정한다면서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대해 두원정공 사용자측에서 이에 불복하여 지난해 10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는데,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판정을 한 것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경영상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으며, 해고회피 노력을 하고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사전협의를 하였음은 인정되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면서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쟁점이 된 것은 사용자측의 해고자 선정기준이다.

사용자측은 해고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임금반납 동의서 제출여부로 산정되는 기업회생 협조도’(3회 모두 제출시 6)취업규칙 준수 동의서’(1회 제출이 6)를 평가항목에 넣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생계의 유일한 수단인 임금에 관한 확정된 근로자의 권리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기준을 통해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바, 임금반납 동의서 제출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라고 수능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노동보호라는 현행 노동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를 해고 기준으로 삼는 것은 자칫하면 향후 경영방침에 대한 일종의 무조건적 복종이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게 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2개 항목 12점은 과도한 배점으로 보이고, 이는 2개 기준을 배제할 시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기능직 해고대상자 44명 중 22명의 순위가 변동되는 점으로도 확인된다는 것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임금반납 동의서 및 취업규칙 준수 동의서 제출을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삼은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 “따라서 해고대상자를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선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부당해고 과정은?

이번 부당해고 사건의 발단은 두원정공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지난 20182월 회사가 파산신청을 한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에 당시 사용자와 금속노조 두원정공지회는 노사합의를 통해 파산신청을 철회하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한계임금(100만원~250만원)을 정하여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임금 및 상여금을 반납해왔다.

이 과정에서 하나였던 노동조합도 입장차이로 인해 2018년에 2, 2019년에 1개 등 모두 3개가 새로 조직되어 4개가 되었다.

이후 사용자는 20212월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20213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의 12개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특별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효력이 정지된 단체협약 조항중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후 사용자는 인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임금반납동의서취업규칙 준수동의서제출이 포함된 고용조정 인원 선정기준안을 마련했고 동의서를 제출해 줄 것을 노동자들에게 공지했다.

그결과 당시 278명의 근로자들 중 186명이 임금반납 동의서를 제출했고, 192명이 취업규칙 준수동의서를 제출했다.

사용자는 4월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50명에 대한 무급휴직안을 마련하고 무급류직에 동의하지 않으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서를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체결하였다.

이후 사용자측은 무급휴직 대상자 45명을 확정하고 이들에게 인사발령을 통보하고 무급휴직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9명은 무급휴직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1명은 사직하였으며, 35명은 데출하지 않았다.

이에 사용자측은 무급휴직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35명에 대해 2021531일자로 해고한 것이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도 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것이다.

 

두원정공노조, “안성시와 안성시의회가 중재해달라

부당해고이후 해고노동자들과 두원정공노동조합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한편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사 앞에서 1인시위등을 전개하며 해고의 부당함을 알려왔다.

이에 지난 5일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수령한 이후에는 안성시와 안성시의회의 적극적 관심과 중재를 요청하며 10일부터 일주일에 세차례(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안성시청앞에서 1시간씩 시위를 하고 있다.

한국노총 산하 두원정공노동조합 이강언 위원장은 지난해 회사 매출이 당초계획대비해서 137%나 초과달성했고, 2020년 대비 100억원 이상 증가했다. 들리는 말로는 흑자가 예상된다. 그러면 회사경영이 어느 정도 좋아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그 돈으로 노동자를 위해 쓰거나 노동위원회 판단대로 해고자를 복직시켜야 하는데, 강제이행부담금 2500만원을 납부하면서도 복직을 시키지 않고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한다. 이에 안성시에 있는 기업이고 노동자들 대부분이 안성시민인 만큼 안성시와 안성시의회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시위를 하고 있다. 김보라 안성시장에 대해 면담요청도 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강언 위원장은 앞으로 부당해고 노동자들이 원직복직되지 않으면 청와대 앞 1인시위나 국민청원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사용자측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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