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안성시의원 3명(유광철, 안정열, 유원형)이 16일 안성시의회 앞에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더불어 민주당에게 안성 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 공천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서에서 내년 3월 9일 실시되는 안성국회의원 재선거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규민 씨가 작년 21대 총선에서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9월 30일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 형이 확정되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안성시장 재선거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석제 전 시장의 낙마로 치러졌음을 지적하며, 연이은 재선거로 국민의 혈세가 허공에 뿌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중앙선관위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치러진 안성 시장 재선거 비용이 7억1,800만 원, 내년 소요될 국회의원 재선거 비용도 약 4억2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투표에 따른 사회적인 비용과 직간접인 행정 비용을 합치면 선거 비용의 수십 배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성은 지난 9월 30일부터 이규민 씨의 낙마로 국회에서 이익을 대변할 국회의원이 없다. 1년 중 가장 중요한 정기국회 시즌에 국회의원이 없으니 내년도 안성 관련한 정부 예산이 국회에서 제대로 증액되었을 리 없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교육부 특교, 경기도 특조금 등 외부 예산과 각종 굵직한 지역 현안도 챙기는 것도 불가능하다. 안성의 국회의원 공백 사태가 내년 3월 9일까지 무려 7개월이나 이어진다고 하니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 시의원들은 이러한 혼란과 피해에 대해 책임이 큰 더불어민주당은 제대로 된 사과한 적 없고, 오히려 지난해 4월 안성시장 재선거에도 후보를 공천해 당선시키는, 권력에만 혈안이 된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당헌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이규민 씨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중대한 사유로 직위를 상실했다. 그렇기에 잘못된 공천을 한 더불어민주당이 자당의 당헌에 따라 이번 재선거에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재선거로 인한 혈세 낭비와 국회의원 공백에 대해 안성시민께 석고대죄하고, 재선거 비용 전액을 부담하라! 그리고 재선거 유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번 안성 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후보 공천을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이것만이 안성시민께 속죄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할 것이며, 이재명 후보또한 대선 후보 답게 본인이 언급한 대로 재선거 무공천을 반드시 실천하기 바란다. 만일 또다시 어물쩍 후보를 내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일 경우 분노한 유권자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성명서를 마무리했다.
미친선봉대. 선봉대는 총알받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