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선관위, A시장 예비후보 지지자들 선거법위반 의혹 조사후 “위법으로 판단”해 검찰로 넘겨

4,15 선거관련 3~4건 제보 접수, 미래통합당 B시장 예비후보 관련 제보도 있어

2020-02-29     봉원학 기자

안성시장 재선거와 관련해 더불어 민주당 A예비후보 지자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조사한 안성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를 마치고 관련 기록을 지난 26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넘겼다.(관련기사 참조)

안성시 선관위는 28관련 의혹을 조사해 위법으로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히면서도 자세한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따라서 A예비후보 지지자 선거법 위반 관련 의혹은 검찰조사를 통해 기소 여부 등 향후 처리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성시 선거관리위원회는 415일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선거와 안성시장 재선거와 관련해 3~4건의 제보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그 중에는 미래통합당 B안성시장 재선거 예비후보와 관련된 익명의 제보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안성 선관위는 제보 내용이나 세부 조사여부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