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제 시장 대법원에 상고

2019-06-30     봉원학 기자
대법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우석제 시장이 628일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우석제시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유한)태평양은 상고기한 마지막날인 628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사측은 상고하지 않았다.

이로서 우석제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되었다.

우석제 시장은 지난해 시장선거에 출마하면서 40억원이 넘는 채무를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지난 1181심과 621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