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우대지수”, 안성은 4개 권역 중 2권역으로 분류

2026-11-06     봉원학 기자

지방우대지수 마련에 관한 규정을 담은「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지난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데 이어 지방우대지수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활용 방안 등을 규정하는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도 11월 3일자로 고시되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압축 성장을 이루었으나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심화되면서 지방의 성장 잠재력이 약화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예산처,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시대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지방우대지수의 구성 및 활용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해 왔으며, 지방정부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했다.

지방우대지수는 국가가 지방정부의 여건을 고려해 지방우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과의 거리, 지역 발전정도, 지역 소멸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한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일반적 기준이다.

우리나라의 인구·일자리·기반 시설(인프라) 등 주요 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을 고려해 서울과의 공간적 거리에 따른 지역 여건 차이를 지표에 반영했다. 이에 더해, 지방시대위원회가 마련한 44개 균형발전 지표를 연계해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을 함께 고려했다. 특히, 지역소멸 위기가 가시화되어 즉각적·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우대가 이루어지도록 구성했다.

고시 제정안에는 지방우대지수의 활용·관리 기준과 함께 지수 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 중앙 부처는 권역별 지방정부 구분 현황을 활용해 소관 사업·정책의 특성에 적합한 지방우대 수준과 방식을 마련하게 된다.

3일 고시된 내용에 따르면 전국 229개 자치단체는 1권역은 서울 전역을 포함해 58개, 2권역은 안성을 포함해 55개, 3권역 55개, 4권역 61개로 분류되었다.

경기도 31개 시군은,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양주시 등 24개 자치단체는 1권역으로, 안성시는 포천시, 여주시, 양평군 등과 함께 2권역으로, 동두천시, 연천군, 가평군 등 3개 자치단체는 3권역으로 분류되었고, 경기도에서는 4권역으로 분류된 지방자치단체는 없다.

안성이 포함된 2권역에는 전남 광주의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등 5개구, 부산의 중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등 11개구, 대구의 중구, 동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등 5개구, 울산의 중구, 남구, 동구, 북구 등 4개구,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의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속초시, 인제군, 충북의 충주시, 청주시, 진천군, 음성군, 증평군, 충남의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계룡시, 당진시, 홍성군, 전북의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경북의 구미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우대지수가 2027년부터 정부의 정책 전반에 본격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의 취지와 활용 방안을 중앙 부처에 지속해서 안내하고, 각 부처가 소관 정책·사업에 적합한 지방우대 방안을 적극 발굴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각 부처가 재정 사업뿐만 아니라 세제·규제·조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우대지수를 활용함으로써 지역 간 격차를 고려한 지방우대 정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부처별 또는 정책·사업별로 지역 우대 기준을 마련하는 부담을 줄이고, 객관적 기준에 따른 범정부적 지방우대 원칙을 확대·적용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