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안성시 행정공백을 우려한다

2019-02-16     시사안성
필자

우리 안성은 예의와 충절을 중시하며 주민들의 단합과 화합을 통하여 전통을 지키고 지역을 발전시켜온 유서 깊은 고장입니다.

18만 안성시민은 지난 제7회 지방선거를 통해 우석제 시장을 선출함으로써 다시 한 번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선거과정에서 안타깝게도 경험부족과 미숙한 업무처리로 거액의 채무를 누락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1심 재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는 결과를 초래했고 형이 확정될 경우 안성은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사안을 바라보는 안성시민들의 마음이 복잡할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너무 가혹한 결과라는 의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과정에서 시민들은 마땅히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석제 시장 본인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액의 채무를 어떻게 누락할 수 있느냐?는 시민들의 합리적인 의문에도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벌금 200만 원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인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가혹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선거범죄가 있지만 본 사안은 상대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 돈으로 표를 사는 금품선거와 같은 범죄가 아닙니다. 우석제 시장 본인도 본인의 실수임을 깨끗이 인정하고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도전한 공직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본인이 의도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석제 시장은 정치신인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첫 공직선거 도전이었습니다. 재산신고 과정에서 채무 내역서를 업무를 담당했던 선거사무원이 확인한 바도 있다고 하니 고의성이 없어 보입니다.

또한 승리를 예상할 수 있었던 선거로 본인의 채무를 속일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63일 진행된 경기일보 기호일보 공동여론조사에서 56.0% 28.2%로 큰 표차를 보였고, 43일 경기일보 여론조사 등 우석제 후보의 압승이 예견되는 여론조사가 다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진실과 사실관계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입니다.

같은 민주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것에 대해 시민들께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성은 지금 서울~세종 고속도로 조기 착공, 스타필드, 평택~부발 철도 건설, )안성병원 공공복합개발사업 등 중요한 발전의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재선거로 인한 행정공백은 그동안의 성과를 뒤로 돌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20여 억 원에 가까운 혈세 낭비도 예상됩니다. 이에 시민들이 우석제 시장 탄원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성시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어 합리적인 법원의 판결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윤종군(동아방송예술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