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보라 시장 선거법 위반 1심 판결 불복 항소

2021-07-27     봉원학 기자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보라 시장과 관련한 1심판결에 불복해 26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로서 김보라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2심법원에서 다시 한 번 판단하게 되었다.

김보라 시장은 지난해 415일 치러진 안성시장 재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다.

1심에서는 검찰이 징역 8월을 구형했으나 지난 21일 선고공판에서 1심재판부는 김보라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2심판결은 3개월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