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21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안성시, 2021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1.06.11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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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2021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75175, 9291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제1기분 자동차세를 6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CC당 세액 등을 적용해 부과했다고 전했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 창구를 방문하거나 CD/ATM기에서 조회 후 통장·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도 입금 및 납부가 가능하다.

조현광 세정과장은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에 회원가입하면 편리하게 지방세 조회 및 신고·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도 얻을 수 있다며 시민들의 위택스 활용을 독려했다.

또한, “1기분 자동차세 납기일 이후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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