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축산식품복합일반산업단지계획에 대해 경기도에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안건상정을 해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성시관계자는 “지난 5월중순 쯤 축산식품복합일반산업단지계획을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확인했다.
축산식품복합일반산업단지계획은 지난 해 11월 안성시가 안건상정을 요청해, 지난해 12월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재심의”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당시 조건부 재심의 결정은 지역의 반대민원 등을 해결하라는 취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이후에도 반대여론은 수그러들지 않았고 특히 지난 4월에는 주민들이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도축장 반대 청원”이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한 바 있다.
당시 경기도의회는 도축장 반대 청원에 대해 “경기도지사가 처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지역에서 도축장에 대해 반대하는 시민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처리방향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안성시가 경기도에 안건 상정을 재요청한 것이다.
특히 이러한 안건 재상정 요청 사실은 최근까지도 반대대책위주민들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도축장반대대책위원회 한경선 위원장은 “반대대책위도 최근에야 관련 사실을 들었다. 도대체 안성시가 무슨 생각으로 경기도에 안건을 상정 요청을했는지 이유를 알수 없다”며 안성시의 이번 안건 상정을 비판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안건상정요청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번달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기는 힘들 것 같다”고 밝혔다.
축산식품복합일반산업단지계획은 ㈜선진이 양성면 석화리 산 5번지 일대 24만㎡의 부지에 육가공 설비, 물류창고, LPC(축산물종합처리장. 도축장(1일 소 400두, 돼지 4,000두) 등을 포함한 산업단지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