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안성시위원회, 소급적용 코로나손실보상법 제정·시행 촉구 1인시위
정의당안성시위원회, 소급적용 코로나손실보상법 제정·시행 촉구 1인시위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1.06.03 0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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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현 위원장, “코로나19로 인한 안성시민의 희생과 고통, 반드시 보상해야...안성시민과 함께 실효성 있는 손실보상 이뤄내겠다”
- 영업제한·거리두기에 따른 코로나 손실보상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의무'
- 영업제한·거리두기 이후 자영업자 대출 120조 증가, 숨만 쉬어도 빛이 늘어나는 시민들
6월 2일 정의당 안성시위원회 이주현 위원장이 소급적용 코로나손실보상법 제정·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서인사거리에서 펼치고 있다.(사진제공=정의당 안성시위원회)

정의당 안성시위원회(위원장 이주현)가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코로나손실보상법 제정·시행 촉구 활동에 돌입했다. 이주현 위원장은 소급적용 코로나손실보상법 제정·시행 촉구를 위한 1인 시위를 안성시 서인사거리에서 62일 진행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밝힌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의 대출액은 8035천억원으로 2019년 말 6849천억원보다 120조께 증가했다.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는 2019년보다 47만명 늘은 2384천명으로 대출 누적액은 800조원이 넘었다.

이 수치는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안정적인 수입을 잃은 노동자 등 시민들이 빛으로 버텨왔으며,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음을 입증하고 있다.

안성시민의 삶도 무너지고 있다.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안성시민들의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으며,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의 희망이었던 소중한 삶의 터전을 폐업하는 안성시민도 늘고 있다.

K-방역의 성공은 이러한 시민의 희생과 고통으로 만들어진 결과이다. 시민들은 영업제한, 거리두기 등 정부의 방역조치에 성실히 따랐다. 이러한 시민의 희생과 고통을 보상하는 것은 헌법 제23조에 명시된 국가의 의무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허울뿐인 재정건전성 논리만 내세우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재정건전성은 안정적인 시민경제를 토대로 논의돼야 한다.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부채만 놓고 재정건전성을 논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태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재정건전성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실제 재정을 충당하는 납세자, 즉 시민의 소득을 지켜내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다. 시민의 삶을 지켜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이뤄내지 못하면 재정건전성 또한 무너진다.

정의당 안성지역위원회는 안성시민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소급적용 코로나손실보상법이 시행되는 시점까지 1인 시위를 통해 실효성 있는 코로나손실보상법 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주현 위원장은 “K-방역 성과는 시민의 희생으로 이뤄졌으며, 그 희생을 보상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인 동시에 국가의 존재 이유라며,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안성시민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되는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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