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안성시,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1.05.28 0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성시는 표준지 3037필지를 제외한 개별지 265768필지에 대한 2021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 결정·공시하고, 6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를 포함한 안성시 공시지가 상승률은 7.64%, 경기도 상승률 9.31%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2021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안성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도시/건축부동산개별공시지가)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및 각 읍··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도 열람할 수 있다.

결정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630일까지 시청 토지민원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일사편리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제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적정 여부를 다시 조사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검증한 후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30일 처리 결과 통지 및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걸필 토지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므로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지가관리팀(678-2921,2924~5)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