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항소심에서도 이규민 의원에 벌금 700만원 구형...
(속보) 검찰, 항소심에서도 이규민 의원에 벌금 700만원 구형...
  • 시사안성
  • 승인 2021.04.3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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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국회의원이 3일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을 나오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규민 국회의원이 지난2월3일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을 나오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속보)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민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2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무죄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수원고법 형사2(김경란 부장판사)에서 30일 열린 이규민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경력이 있고,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그 허위사실 공표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끼쳤다면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규민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고속도로가 자동차 전용도로인줄 알았고, 문제가 되리라 생각하지 않았다 "고 진술했다.

이규민 국회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선거당시 책자형 선거공보를 통해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라는 표현을 해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공표와 251조 후보자 비방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 왔다.

지난 21심 재판부는 이규민 국회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이에 검찰이 항소해 이 날 항소심 구형이 이루어졌으며, 선고 공판은 52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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