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29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안성시축산식품복합산단 내 초대형 도축장 허가 반대(취소) 청원을 압도적 표차로 가결해 도축장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에 힘이 실리게 되었다.
표결 결과는 재석의원 95명중 찬성 91명, 반대 2명, 기권 2명이었다.
경기도의회는 주민청원에 대한 의견서에서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심사 의결하고 그 결과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이송했다.
따라서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경기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주민청원이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된 것에 대해 도축장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탄력을 받는 반면 ㈜ 선진이 안성시 양성면 석화리 산5번지 일원에 조성하고 있는 축산식품복합산업단지내 초대형 도축장 추진은 큰 위기를 맞은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도축장반대대책위원회는 “(주)선진이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석화리 산5번지 일원에 조성을 추진하는 안성시축산식품복합산업단지 계획에 초대형 도축장이 포함되어 있어, ‘코로나 감염병시대’에 인수(人獸)공통감염병에 의한 국가(수도권) 방역체계 붕괴, 전국적으로 공급초과상태인 도축장을 안성시에 추가 건설할 명분 부재 및 안성시 수질오염위험 급증 등의 사유”로 안성이 지역구인 경기도의회 백승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2)의 소개로 안성시축산식품복합산업단지 허가 반대/취소를 청원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노동위원회는 지난 16일 도축장 반대(취소)청원을 채택했고, 이 날 본회의 상정되어 통과된 것이다.